함께 일하는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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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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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함께 일하는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저는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고 차량에 동승만 했을 뿐이라면, 원칙적으로 타인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시 운전자를 보조하는 역할(‘운전보조자’)을 했다면, 사고 예방 의무가 주어진 인물이므로 타인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 운전보조자란 무엇일까요?
예컨대 회사 차량을 함께 운행하면서 운전자를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법원은 보조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조자가 사실상 안내·감독·차량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책임도 크다고 평가됩니다.
2. 반면, 단순 동승인 경우
실제로 지시나 감독 권한 없이 단지 이동 목적으로 탑승했다면, 법원은 이를 타인으로 보아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컨대 회사 업무 미지원직원이 사무실에 복귀하는 길에 우연히 동승했다면, 피해 시 운전자인 동료 혹은 회사 명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사고 시점에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었는지, 일상적으로 운행을 보조했는지, 또는 차량 점검과 안전 관리까지 수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 정황(근로계약 내용, 임무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해야, 동승자가 단순 탑승자인지 운전보조자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차량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배법상 ‘타인’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안전관리 의무를 갖는 보조자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니, 회사나 동승자 역할 분담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