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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이어 의료사고나 산재사고까지 겹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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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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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 이어 의료사고나 산재사고까지 겹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상해 봅시다.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발생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혹은 회복 중에 근무지에서 또 넘어져 부상이 심해졌다면 어떨까요? 복수의 사고가 뒤섞여 피해가 한꺼번에 커졌을 경우, 각 사고 주체의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추궁할 수 있을지가 복잡해집니다.


1. 연속사고와 공동불법행위


첫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미 큰 부상을 입었고, 이어 병원 의료사고가 겹쳐 손해가 더 커졌다면, 법원은 각 가해자(운전자 vs. 의료진) 행위가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둘이 ‘함께’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피해자는 각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명 난이도가 높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의 추정과 면책


민법 제760조 제2항 취지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내 행위는 손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의료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의료사고가 전혀 교통사고의 상처와 연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3. 실무 포인트


피해자 입장: 의료기록, 사고 현장 사진,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내가 추가로 입은 손해가 교통사고 결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해자(운전자) 입장: “교통사고 자체는 일부 손해를 유발했지만, 그 뒤 의료 과실 또는 산재 사고가 손해의 대부분을 만들었다”는 반박 논리를 세우는 게 관건입니다.

의료사고 쪽도 “이미 중상태였다면, 수술 부작용이 가해자 잘못이 아니라 기존 상해 때문”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손해액 분담을 두고 복잡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정리하자면, 복수의 사고로 인해 손해가 악화된 경우 가해자들은 스스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여러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결국 큰 손해를 일으켰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각 사고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증거와 전문적인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