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가 사고를 유발했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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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가 사고를 유발했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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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자가 사고를 유발했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되나요?”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통상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우에 따라 무단횡단 행위를 ‘일반적인 부주의’ 이상, 곧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과실로 볼지 여부를 사안별로 달리 판단합니다. 예컨대 횡단 거리가 짧고 차량 통행량이 적어 실제 사고 가능성이 낮다면, 무단횡단자 과실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도로 상황이 열악하고 제한속도가 높으며, 지하도 등 안전 통행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법원은 무단횡단자 쪽 과실을 크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약한 의미의 부주의 vs.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과실
1.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은 도로여건에서의 무단횡단이 “조금 경미한 부주의” 정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2. 반면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에서 안전장치와 대안 경로를 충분히 갖춘 상태인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무단횡단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피보험자(운전자) 입장에선, 무단횡단자의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손해배상 비율을 조정할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무단횡단자)라면, 주위 환경이나 교통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주의’ 요소를 강조해 과실비율을 줄이려고 시도합니다.
정리하자면,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고, 구체적인 도로 사정과 보행자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