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차량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어요. 단순 부주의인가, 아니면 ‘운행 중 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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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어요. 단순 부주의인가, 아니면 ‘운행 중 사고’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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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어요. 단순 부주의인가, 아니면 ‘운행 중 사고’인가요?”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는 순간이라도, 자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 가장자리에 나지막한 경계턱이 있어, 이를 모르고 출입문을 열며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1. ‘차량을 그 용법대로 사용하는 행위’란?
자동차를 주정차시키고, 운전자나 승객이 내리는 과정 역시 폭넓게 보면 운행의 연장선입니다. 만약 주차 지점 자체가 위험한 위치였거나, 운전자가 하차 시 발생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해당 사고도 “차량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2. 실제 판례 예시
터널 위 도로에 차를 붙여 세운 사례: 운전자가 지하 터널이 있는 걸 몰랐고, 동승자도 이를 인지 못한 채 조수석으로 내리다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차량 운행과 직결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례: 시동과 전조등을 켠 상태로 문을 열고 나오다 넘어졌는데, 빙판 도로와 주차 위치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자배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결론
“주차 상태였으니 운행 중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주차 지점이나 주변 여건, 하차 경로에 내재한 위험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운행 중 사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