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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가 과속으로 질주해 지나가자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졌습니다. 직접 부딪치지도 않았는데도 자배법상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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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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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차가 과속으로 질주해 지나가자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졌습니다. 직접 부딪치지도 않았는데도 자배법상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개 교통사고라 하면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충격 사고라도 ‘고속 또는 이상한 운전 행태’로 인해 피해 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빠른 속도와 근접 추월로 인한 풍압이나 심리적 위협이 사고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난폭운전의 예

가령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뒤쫓거나 위협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쪽 운전자가 공포심에 급핸들을 꺾으면서 넘어졌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를 “차량 운행과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충돌이 없어도, 사회통념상 가해 자동차의 지나친 속도나 추월 행위가 사고를 일으킨 핵심 원인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사항


1. 피해자 입장: 비접촉 사고라 할지라도, 상대 차량의 운전 행태(과속·위협 등)와 피해가 실제로 연결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가해 차량 입장: “실제 부딪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운전 중 발생시키는 위험(풍압·심리적 위협 등)을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충돌이 없었으니 무관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할 정도로 정상적 주행이 방해됐다면, 가해 차량이 자배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