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곳에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다쳤어요. 그런데 그 차주도 책임을 진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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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곳에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다쳤어요. 그런데 그 차주도 책임을 진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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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한 곳에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다쳤어요. 그런데 그 차주도 책임을 진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편도 1차로 좁은 도로나 어두운 골목에 차량을 세워 두면, 뒤따르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미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운전 부주의로 들이받은 쪽이 있더라도,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해 두었다면,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높인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어도,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야간에 주차해 둔 경우라면 가시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사고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봅니다.
2. 사고 예시
예컨대 뒷차가 과속하긴 했지만,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치였다면, 두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불법주차가 아니었다면 충돌 자체가 없었을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주의사항
차량 소유자는 주정차 규정(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세워야 한다면 삼각대·비상등 등을 통해 존재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당 차량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차가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무슨 책임이냐?”라고 주장해도, 안전표지 없이 위험 지점에 세워 뒀다면 운행자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막으려면, 주차 장소와 방법을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