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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연루된 사고라 해도, 사고 발생 원인이 운행 자체가 아닐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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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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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이 연루된 사고라 해도, 사고 발생 원인이 운행 자체가 아닐 수도 있나요?”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차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운행이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운행으로 인한 사고’란?

법원은 자동차 운행이 부상이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미치면 자배법 책임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는 차량에서 물건을 던져 피해자가 다친다면, 그 움직이는 차의 힘이 사고와 결합해 커다란 위험을 낳았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2. 반면, 운행과 상관없는 사고 사례

버스가 완전히 정차했고, 승객 하차 중 운전과 무관하게 넘어졌다면, 자동차 운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량 옆을 지나가다 스스로 발목을 접질렀다면, 역시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긴 힘듭니다.

 

3.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차량 운행이 사고 발생의 유효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가령 날치기 사례처럼 *“차 속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점이 분명하면, 인과관계가 분명해져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자배법이 작동합니다. 차가 멈춘 상태에서 운행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부상했다면, 자배법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규정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