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에 세워 둔 내 차가 굴러 내려갔다면, 멈춰 있는 상태인데도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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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 세워 둔 내 차가 굴러 내려갔다면, 멈춰 있는 상태인데도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로 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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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사로에 세워 둔 내 차가 굴러 내려갔다면, 멈춰 있는 상태인데도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로 보나요?”
흔히 ‘운행’이라 하면,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상태에서도 자동차 고유의 위험성이 현실화되면 자배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울퉁불퉁한 길 혹은 비탈길에 차량을 세워 두었는데, 기어나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졌다면 어떨까요? 이로 인해 보행자가 치이거나 다른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법원은 이를 운행 중 사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운행 중’으로 해석될까?
자배법은 **“사람 또는 화물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상태”**를 폭넓게 운행으로 봅니다. 차를 멈춘 시점이라 해도, 주차 과정 자체가 자동차 본래 사용 방식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굴러 떨어짐, 추락 등)을 차주가 통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례 예시
1. 도로 가장자리 좁은 공간에 주차해 두었는데, 경사 때문에 차량이 추락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2. 어두운 밤에 갓길에 불완전하게 세워 두었다가, 다른 차량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경우도 “주차 자체가 운행의 연장”이라는 논리로 자배법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비탈길이나 안전한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서 차를 세우려면, 핸드브레이크·기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난 운전석에서 내려 있었으니 운행을 멈췄다”라고 주장해도 책임 면제는 쉽지 않습니다. 자배법의 폭넓은 적용 범위 때문에, 주정차도 운행의 일부로 보는 게 법원의 일반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