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시동 걸어놓고 잠만 잤는데, 폭발 사고가 터졌다? 이게 정말 운행 중 사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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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시동 걸어놓고 잠만 잤는데, 폭발 사고가 터졌다? 이게 정말 운행 중 사고가 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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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 안에서 시동 걸어놓고 잠만 잤는데, 폭발 사고가 터졌다? 이게 정말 운행 중 사고가 될까요?”
도로를 달리다가 아닌, 멈춰 선 상태에서 시동을 켜두고 차 안에 머무르는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겨울에 난방을 위해, 혹은 심야 운행 중에 도로 변에 차를 세워 두고 잠깐 눈을 붙이려 시동을 켜 두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큰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배법상 ‘운행’은 자동차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전제합니다. 즉,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이동하기 위한 목적” 또는 “해당 차량 고유 장치(예: 리프트, 지게 발 등)를 그 용도대로 작동하는 과정” 이라면 운행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운송 기능과 관계없이, *“단지 차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시동을 켜 두었다면 이는 본래 교통수단의 용법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화재·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도, 이는 “차량의 운송 특성” 이 아닌 “차 안에서 숙박하려 했던” 결과에 가깝기 때문에,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무적으로, 차주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자배법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나 보험 약관(자차 담보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컨대 운송 목적과 무관하게 차량을 독립된 생활공간처럼 활용하다 생긴 사고는 자배법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도로나 공사장 등에서 해당 차량을 ‘정말’ 운송수단으로 사용 중이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