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신차를 공장에서 탁송받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송업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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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공장에서 탁송받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송업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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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차를 공장에서 탁송받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송업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량을 고객에게 직접 운송해 주는 탁송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탁송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생기면, 과연 탁송업체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법원은 탁송업체가 해당 차량을 “직접 운행 지배”하고, 이로 인해 운송료 같은 “운행이익”을 얻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예컨대 특정 업체가 운전사 둘을 고용해 울산공장에서 광주영업소까지 신차를 운송하게 했다면, 업체가 운전사들을 지휘·감독하며 차량 운행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운행지배를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운전사 개인만 잘못했을 때는 업체가 책임을 안 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탁송업체는 “업체가 직접 고용한 운전사”를 통해 운행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이 업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했을 때, 법원은 탁송업체가 자배법 제3조상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신차 탁송 중 사고가 터지면 운전사 개개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탁송업체가 운행을 지배·관리하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 까지 감안해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