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트럭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냈다면, 발주 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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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트럭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냈다면, 발주 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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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 트럭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냈다면, 발주 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건설업 등에서 흔히 도급 또는 하도급 형태로 차량을 임대·운전 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맡던 기사가 무단으로 현장을 벗어나 사고를 일으키면, 이때 발주 업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현장 내 전속 운행
만약 기사가 발주 회사 지시·감독 아래 1년 이상 공사 자재를 나르며, 연료비·부품비 등 차량 유지비를 전부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법원은 “그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사고 시점에도 회사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2. 현장 이탈 시 책임소멸
반면, 기사가 작업장과 무관한 개인 용무로 차를 몰고 나가서 저지른 사고라면, 회사 측 지배권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사와 작업반장이 갈등을 빚고 도중에 뛰쳐나가 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발주 업체는 더 이상 그 운행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실무 정리
운행 목적: 사고 당시 운행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살핀다.
지시·감독 여부: 회사가 구체적으로 차량 운행 경로와 시간 등을 통제하는 구조인지 파악한다.
개인 용무 vs. 현장 업무: 기사 스스로 현장을 이탈해 사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면, 원청이나 발주업체 측의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
정리하자면, ‘현장에 전속된 트럭 운행’ 단계에서는 회사의 운행책임이 긍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사가 회사 의사에 반해 차량을 빼돌리는 순간 운행지배와 이익이 소멸돼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