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이나 카센터에 맡긴 내 차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인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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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이나 카센터에 맡긴 내 차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인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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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차장이나 카센터에 맡긴 내 차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인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자동차를 세차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업체에 맡기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차주가 차량과 열쇠를 건네면서, 그 작업 범위(세차·수리)에 관한 지배권을 사실상 넘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통 업체 쪽이 운행을 지배하는 사람, 즉 운행자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1. 세차나 엔진오일 교환의 경우
세차업체 직원이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가 난다면, 그것이 세차 작업의 일부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나 업체가 운행 지배를 갖게 됩니다.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종업원이 작업대까지 차를 몰다가 부딪힌 사례에서도, 법원은 “교환 작업 중인 차는 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아 차주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 수리 맡겼다가 발생한 사고
보통 수리점에 차를 인도하면, 카센터가 시운전 등 필요한 운행을 수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수리업체가 운행지배자라는 결론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주가 “수리 외에도 개인 용도로 써도 된다”며 광범위하게 허용했다면, 차주와 업체가 공동운행자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3. 주차 대행·보관
식당 주차요원이 차를 옮기다가 낸 사고도, 식당 측이 차량을 일시적으로 관리한다고 평가되면 운행지배가 식당 쪽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차주와 업소 간에 사업적·친분 관계가 있어, 주차 대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데 불과하다면 사고 당시 차주가 완전히 지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차·수리·보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통상 해당 작업을 맡은 업체가 운행 지배자라고 인정돼 차주는 책임을 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차주의 특별한 허락이나 합의로 차량이 본래 의도(수리 범위) 밖에서 운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차주의 책임 범위가 다시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