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산 자동차의 명의가 아직 판매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사고가 나도 판매업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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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산 자동차의 명의가 아직 판매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사고가 나도 판매업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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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부로 산 자동차의 명의가 아직 판매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사고가 나도 판매업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판매업체가 아직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는 대부분 해당 차량을 자유롭게 운전하게 됩니다. 이를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 매도인은 “할부대금을 못 받을까” 하는 우려로 명의를 자기 쪽에 남겨두는 것이지, 차량 운행에 직접 간섭할 의도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판매업자의 경우
예컨대 대형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산 차량이라면, 매매가 끝난 시점부터 사실상 운행권한과 이익은 전부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매도인은 서류상 명의만 붙잡고 있을 뿐, 차량 운행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판례도 이런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해, 사고 책임은 주로 구매자에게 돌아갑니다.
일반 개인 간 거래
반면, 단순히 지인에게 할부로 팔았다든지, 차량 운행과 관련해 매도인이 여러 제한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할부금이 완납될 때까지 내 허락 없이 장거리 운행은 하지 마라”라며 실제 통제권을 행사한다면, 매도인이 여전히 운행지배를 일부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내용, 차량 인도 후 행태, 보험 명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아야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요컨대, 판매업자가 자동차 판매업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에 따라 “서류상 소유가 남아 있는데 이걸로 운행자책임까지 지게 되느냐”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만 받기 위한 명의 유지만으로는 운행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판례의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