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내 책임도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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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내 책임도 생기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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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만 빌려줬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내 책임도 생기나요?”
자동차나 건설기계 같은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서류상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쓰려는데 보험료가 저렴해진다거나, 신용문제로 직접 등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내 이름을 올려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의대여를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류상 소유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가 왜 위험한가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운행자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서류상 차주가 당신이니, 운행 지배와 이익도 사실상 당신이 누렸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운행 당시 전혀 지배나 이익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명의를 빌려준 동기가 일회성에 그쳤고, 차량 유지비나 운행 계획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1. 등록 명의를 넘긴 동기: 가족·친구와의 관계나 금전거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유류비·보험료 부담자: 명의대여자가 지속해서 비용을 내고 있다면, 운행 지배·이익을 주장당하기 쉽습니다.
3. 사고 시 대응: 명의대여자가 실제로는 차량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서류나 대화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운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서류상의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