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 학교 운동장에 차를 세워놓고 갔는데, 도둑맞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차주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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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 학교 운동장에 차를 세워놓고 갔는데, 도둑맞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차주 잘못일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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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 학교 운동장에 차를 세워놓고 갔는데, 도둑맞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차주 잘못일까요?”
잠깐 주정차를 할 때 시동을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 누구든 쉽게 차량을 훔쳐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열쇠 관리가 허술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학교 운동장 주차 도난 사고 사례
대법원 판결에서 “차주가 시동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학교 운동장에 차를 대놨고, 제3자가 이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가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교문과 차가 세워진 곳의 거리가 꽤 먼 점, 사고 발생 지점이 절취 장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절도 후 꽤 긴 시간이 흐른 뒤 사고가 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차주가 절도범 운전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주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1. 단순히 “시동열쇠를 꽂아뒀다”는 사실만으로 차주를 몰아붙이긴 어렵습니다. 주차 장소의 특성, 보안상태, 사고 지점과 시간 차이 등 전반이 고려됩니다.
2. 피해자가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차량 보유자의 관리 소홀이 중대한 수준에 이르러 *“절취운전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평가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