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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내 차를 끌고 나갔는데,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탔대요. 그래도 제가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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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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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내 차를 끌고 나갔는데,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탔대요. 그래도 제가 책임져야 할까요?”


무단운전이라 해도, 운전자가 가족·직원 등 차량 소유자와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고등학생 자녀가 차 열쇠를 꺼내 친구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부모(차량 소유자) 역시 운행자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몰래 열쇠를 가져갔으니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평소 열쇠가 집 안에 방치되어 있었고, 자녀가 손쉽게 열쇠를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무단운전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던 경우

택시기사가 허락 없이 가족을 태우고 면허구역 밖을 벗어났던 사안에서도, 택시회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허락 없는 운행임을 알았다’ 해도, 회사가 차를 운전사에게 전적으로 맡긴 상태였다면 결국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남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방과 실무 팁


1. 열쇠 보관 철저: 가족·직원·친구 등이 무심코 쓸 수 없도록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2. 사용 규정 확립: 업무용 차량이라면 근무 시간 외엔 운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사내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사전·사후 승인 여부: 가족이나 직원이 몰래 쓸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면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단운전이라도 소유자에게 조금이라도 운행 지배·이익이 남아 있다면, 소유자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든, 야간에 업무용 차를 쓰는 직원이든, 평소 통제 수준이 엉성하다면 법원은 소유자의 책임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