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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내 차를 몰고 가서 사고를 냈는데도, 내가 운행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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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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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범이 내 차를 몰고 가서 사고를 냈는데도, 내가 운행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나요?”

가령 도난당한 차량이 다른 곳에서 사고를 낸 상황을 떠올리면, 차량 소유자가 그 지배와 이익을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단 사용이나 절도 상황이라면, 오히려 소유자가 지배권을 철저히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운행지배의 단절

만약 소유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쇠를 보관하던 중 절도범이 그 차를 강제로 몰고 나갔다면, 소유자는 사실상 운행을 통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평가됩니다.


운행이익도 없음

절도범이 차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올리든,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 쓰든, 그 이익은 절도범에게 귀속됩니다. 소유자는 사고와 관련하여 경제적·정신적 득을 얻은 바가 전무하므로, 운행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단운전 vs. 허락받은 운전

한편, “절도”가 아닌 “무단운전”이라 해도, 소유자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통제할 수도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운행지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흔쾌히 차를 빌려주고 편의를 제공해줬다면, 그 편의 제공 자체가 일정한 이익(호의나 관계 유지)을 누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차가 도난당하거나 무단으로 운행되어 소유자가 전혀 관리·운영할 여건이 없었다면, 자배법상 운행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반면 “빌려주긴 했지만 내가 계속 전화로 운행 상황을 확인했다” 식으로 소유자의 지배·관리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운행자로 인정될 소지가 커집니다. 결국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유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구분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