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운전했는데, 차를 빌려준 친구한테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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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운전했는데, 차를 빌려준 친구한테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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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직접 운전했는데, 차를 빌려준 친구한테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령, 친구 C 씨가 소유한 차량을 D 씨가 빌려서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원칙적으로 D 씨가 운전을 했으니, 보통 피해자는 D 씨를 가해 책임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배법에 따르면, 책임 주체는 단순 운전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친구 C 씨도 운행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C 씨가 차량을 빌려주면서 렌트비나 비용 등 차량 운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했다면, 피해자는 C 씨 역시 손해배상 대상자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 씨가 “친구니까 그냥 써”라고 무상으로 빌려주고, 차량을 운행할 어떠한 지시나 실질적인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면, 운행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만약 D 씨가 무단으로 차를 몰고 갔다면, ‘실질적 운행자’는 D 씨가 됩니다. 소유자 C 씨가 미리 차 문을 잠그고 열쇠를 별도로 관리했다면, 관리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자배법상의 운행자 범주에는 들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실제 법원 판례도, 무단운행이나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책임을 가해 운전자 쪽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책임소재를 따질 때는, 소유자와 운전자 중 누가 실질적인 운행이익을 얻고 있거나, 차량을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차주가 배상능력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를 상대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진짜 운행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원활한 배상 절차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