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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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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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이 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실제 도로에서는 내 차량을 친구나 가족이 운전하거나, 심지어 무단으로 몰고 가다 사고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다수 피해자들은 ‘과연 차주(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운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러워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책임 주체로 삼습니다. 이때 운행자는 꼭 자동차등록 명의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몰래 차를 빼돌린 무단운전자나 절도운전자라도, 실제로 차량을 지배·관리하면서 이익을 누린다면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친구 B 씨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고 나가 사고를 낸 경우, B 씨가 아닌 A 씨가 자배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핸들을 잡거나 보조 역할만 수행했다면, 자배법상의 ‘운행자’가 아닌 ‘운전자(운전보조자)’가 됩니다. 운전기사처럼 “남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났다 해도 자배법이 아닌 일반 민법(불법행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누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주가 아닌 사람이 차를 무단으로 운행했다면, 그 무단운행자가 운행자로서 배상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도 일정 부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등의 다른 규정으로 책임이 거론될 수 있어, 각자의 역할과 과실 정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