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랑 실제 운전자가 다른데, 누구에게 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량 소유자랑 실제 운전자가 다른데, 누구에게 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233 |
Q. “차량 소유자랑 실제 운전자가 다른데, 누구에게 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사고 현장에서 “내 차가 아니니 내 책임도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난처해진 피해자 사례가 의외로 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A가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행 중 사고를 냈다면, ‘소유자와 운전자 중 누구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책임 주체를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운행자 개념의 핵심
자배법에 따르면, 단순히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뿐 아니라, 차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는 사람도 운행자로 봅니다. 예컨대 회사 명의의 차량을 법인 대표가 사적으로 쓰고 있었다면, 그 대표 역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기
1. 차량 소유자 B가 휴가 중인 친구에게 차를 무상 대여했고, 그 친구가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면? 일반적으로 소유자인 B가 차를 빌려준 뒤 어떠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실제 운전자에게 운행 책임이 집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2. 반면 렌터카 업체가 사고 차량을 소유하면서 영업 이익을 얻고 있다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을 빌린 고객이 운전했더라도, 업체가 이익을 누리고 차량 관리권을 유지한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보험사와 협의할 때, 사고 접수 시점에 누가 차주이고 누가 운전자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차주와 운전자가 달라서 서류가 혼동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확실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책임 주체를 잘못 특정해 배상청구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차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편익을 얻는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배법은 피해자가 손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법이므로, 사고 차량을 ‘진짜로 운행한 사람’이든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긴 사람’이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