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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경찰관이 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똑같이 군인이라면 자배법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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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이나 경찰관이 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똑같이 군인이라면 자배법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로, A 씨가 복무 중인 군인이고, 운전하던 군용 차량에 함께 탑승한 B 씨 역시 군인인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둘 다 공무 중이었으니, 일반 교통사고랑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이 자배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군용 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자배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공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다쳤다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재해보상금·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는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자배법도 마찬가지로 그 피해 보상이 중복될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같은 군인·경찰관끼리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 경우에는 자배법에 기초한 별도 청구가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 피해자에게까지 자배법 적용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군 차량이 민간 보행자를 충돌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자배법을 통해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자의 신분과 공무 수행 여부”입니다. 군인·경찰관 자신이 업무 중 입은 피해는 다른 법률에서 이미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 민간인이 당한 피해는 일반 교통사고처럼 자배법에서 보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