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거절한다면? 그럼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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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거절한다면? 그럼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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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배법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거절한다면? 그럼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건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운전자가 미처 손으로 밀다가 주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동차 운행”이라는 법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니 자배법 적용을 부정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배법 적용이 안 된다고 피해 보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일반)**나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데, 회사 업무용 차량을 이동시키다 생긴 사고라면 회사(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큽니다. 또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 민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차량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국가배상법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때도 자배법이 특별법이므로, 사고 상황이 자배법 요건에 부합한다면 우선 자배법을 살피고, 그 뒤 보충적으로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배법 제3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을 통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자배법 배상 불가”라는 결론만 내놓았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다양한 법률 근거로 세심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