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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부터 치료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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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부터 치료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의료비·합의금·위자료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특히 보험사와의 분쟁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곤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합의 단계에서 까다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이 약간 뻐근한 정도라 처음에는 단순 타박상으로 처리했다가, 시간이 지나 인대 손상이 발견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발생해도 보험사에서 “사고 당일 확인된 부상 외에는 책임지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1) 사고 당시의 상해 정도, (2) 통원 치료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지, (3) 휴업손해나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서와 검진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습관이 중요하며, 재활이 필요한지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추(목) 부위 통증이 가벼워 보여도, 재활 치료가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와 이견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단 기록 및 치료 계획표를 근거로 차근차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다시 병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상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시점에서는 치료 경과와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 종합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단순 치료비 보전이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비용을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분쟁이 예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제처 링크: https://www.law.go.kr)을 확인하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과실이 적다 해도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크면 그만큼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기준을 충분히 파악해 놓고,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