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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감액비율이 걸린 동승자 사고, 가해자끼리 초과 변제 시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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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동승 감액비율이 걸린 동승자 사고, 가해자끼리 초과 변제 시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가 ‘호의로 얻어탔다’는 사정이 있으면 동승자에게도 일부 과실 또는 운행자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호의동승 감액). 문제는, 이 감액률이 각 운전자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중복 변제 시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최종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제한설·일부제한설·완전제한설 같은 학설이 충돌해,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안 개요

피해자(동승자)인 丙의 총손해액: 100만 원

사고에 대한 甲과 乙 운전자 간 과실비율: 7 : 3

호의동승 감액률: 40% (단, 이는 乙과 동승자 丙의 관계를 전제로 한 상대적 사유)

예컨대 무제한설을 적용하면, 甲 운전자 입장에선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하지 못해 전액(1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乙 운전자 입장에선 감액을 적용하므로 6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주문이 나오니, 만약 甲이 100만 원 전부를 변제했다면, 그중 40만 원은 사실상 동승자 丙이 줄였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논의가 생기는 것이죠.


2) 무제한설 하에서 구상관계

1설(대법원 94다37844 원심 입장): 乙은 60만 원만 책임지면 되므로, ‘공동면책 범위’도 60만 원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甲이 전액(100만 원)을 냈다면, 실제로 ‘공동면책’을 일으키는 건 60만 원에 불과하므로 甲은 그중 자신 몫인 42만 원(60만 × 0.7)을 넘는 18만 원만 乙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甲은 합계 82만 원(42만+40만)이나 떠안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설: 공동면책범위를 100만 원으로 보고, 그중 甲의 부담분(과실비율 70%)인 70만 원을 초과한 30만 원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乙은 또다시 이 중 12만 원(= 30만 × 0.4)을 동승자 丙에게서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최종 분담은 甲이 70만 원, 乙이 18만 원, 丙이 12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지요.


3) 일부제한설·완전제한설의 경우

일부제한설: 동승자 丙이 감액받을 부분은 乙의 책임분(30만 원) 중 40%인 12만 원만큼이라고 봅니다. 즉 전체 100만 원 중 88만 원만 가해자들이 책임집니다. 가해자(甲, 乙) 어느 쪽이 88만 원을 냈다면, 각자 자기 몫을 제외한 초과분을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합니다.


완전제한설: 호의동승 감액(40만 원)이 전 손해액(100만 원)에 전면 적용되어 동승자가 40만 원을, 가해자들이 60만 원을 책임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甲이 60만 원을 다 냈다면 자신의 몫(42만 원)을 넘는 18만 원만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4) 결론적으로

호의동승 감액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학설마다 다양합니다. 무제한설, 일부제한설, 완전제한설 모두 장단점을 지니며, 법원 판례도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선,


동승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와 특별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 감액이 ‘상대적 효력’으로 작동하는지,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과 초과 변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만 구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죠. 사건 현장에선 단순 “과실비율” 산정뿐 아니라 “호의동승 감액이 해당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