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잘못한 사고에서, 회사(사용자)나 보험사가 먼저 돈을 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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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잘못한 사고에서, 회사(사용자)나 보험사가 먼저 돈을 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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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명이 함께 잘못한 사고에서, 회사(사용자)나 보험사가 먼저 돈을 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든 불법행위든,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해 전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용자책임이나 보험회사 대위 등 다양한 형태로,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쪽이 생길 수 있죠. 예컨데 회사가 피용자의 잘못을 대신 물어주거나,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를 대신해 보상금을 내는 식입니다. 이때 **“이미 돈을 낸 내가 다른 가해자에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사용자(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직무 중이던 직원(피용자)의 과실로 제3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가 되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사용자)나 다른 가해자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했다면, 회사는 과실비율에 따라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다른 가해자가 먼저 돈을 냈으니, 회사 몫도 내놓으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죠.
다만, 회사가 직접 피용자에게 구상을 할 때는 신의칙상 제한
회사가 “직원인 네가 어쨌든 잘못했으니 전부 내놔!”라고 하려 해도, 판례는 직원의 업무내용, 근무태도, 사용자의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회사의 관리 책임도 있는 만큼 “전부 떠넘기기”가 꼭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2) 보험사가 배상금 먼저 냈다면?
불법행위자(가해자) 중 누군가 보험에 가입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다른 가해자까지 일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을 보험사가 대신 해준 것이 됩니다. 그럼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가해자가 갖고 있던 구상권을 **‘대위’**로 취득하게 되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너희도 책임분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죠.
가해자 본인은 구상권 주장 못 할 수도
만약 보험사가 전액 부담했다면, 사실상 가해자 본인이 초과 배상한 게 없으므로 구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는 법률상 자동으로 가해자의 권리를 대신 물려받으므로, 본인이 다시 구상 청구하려면 보험사에게서 구상권을 별도로 양도받아야 합니다.
3) 핵심 요점: 공평한 분담과 초과 부담
결국 모든 가해자는 “외부에선 연대책임”, “내부에선 과실비율” 원칙 하에, 자신이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사용자나 보험사도 이런 논리로 구상을 주장할 수 있으되, 그 구상 청구가 지나치게 가혹해선 안 되고, **‘이미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과실비율을 넘어섰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특정 부분 이상을 맡기려면 업무 범위·예방 가능성 등 신의칙상 제한을 감안해야 함.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자동으로 가해자대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적절히 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 가능.
가해자 본인이 보험 처리된 건에 대해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보험사가 권리를 넘겨줘야(양도) 한다는 점을 유의.
정리하자면, **“이미 초과 배상을 했다”**는 사실 +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두 요건이 충족된다면, 회사나 보험사든 누구든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소송 현장에서는 이 내부관계가 복잡해지기 쉬우니, 전문가와의 면밀한 논의가 필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