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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사고를 냈고, 제가 일부만 변제했는데도 구상권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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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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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명이 함께 사고를 냈고, 제가 일부만 변제했는데도 구상권이 생길까요?


A.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를 함께 저지른 사람들(공동불법행위자)은, 피상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모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 몫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한 명이 “피해자에게 조금만 변제”했다가, 다른 가해자에게도 분담을 요구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부담분보다 덜 냈는데도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판례는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서 실제 변제해야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상권은 ‘내가 과도하게 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므로, 아직 내 할당분도 다 내지 않은 상태라면, “초과 변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조금만 냈거나, 딱 내 부담비율만큼 냈다면 초과분이 없으므로 굳이 다른 가해자에게 달라고 할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시로, A와 B가 함께 1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법원이 A의 과실은 30%, B의 과실은 70%라고 판단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A의 부담분은 300만 원, B의 부담분은 700만 원입니다. 만약 A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지급했다면, 이는 A 몫(3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구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400만 원을 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100만 원이 A의 부담분을 초과하므로, 그 100만 원만큼은 B에게 “네가 부담해야 할 몫인데 내가 대신 냈다”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상권이 생기려면 내가 낸 돈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함께 면책’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내 돈을 받고 “가해자 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정 부분을 다 받았다”고 인정해야, 그 부분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그건 A한테만 받은 거고, B에게도 남은 액수 청구할 거다”라고 하면, 내가 남을 면책시켜 준 게 아니므로 구상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과실분보다 적게 내거나, 딱 내 부담비율만큼만 냈다면 아쉽지만 구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내에서 내 분담을 이미 초과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가해자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배상 시 이 부분을 잘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