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가해자로서 내 부담분보다 적게 배상했는데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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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가해자로서 내 부담분보다 적게 배상했는데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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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 가해자로서 내 부담분보다 적게 배상했는데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 등에서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자기 몫보다 많이 낸 부분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문제는 ‘과연 전액을 내야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몫(과실비율)보다 초과로 낸 순간부터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여기서 **“부담부분액 이상을 배상했을 때”**만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나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분 이하를 냈다면, 아직 ‘초과’한 게 아니므로 굳이 구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불법행위로 모두 1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과실비율상 A는 400만 원, B는 600만 원씩 내야 하는 사이라면, A가 300만 원만 냈다면 이건 아직 자기 몫(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구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600만 원을 냈다면, 그중 200만 원이 ‘A의 부담분(400만 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200만 원을 B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배상자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 ‘공동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해자 본인이든, 그 가해자의 보험사든 어쨌든 ‘피해자가 받았다고 인정되는 배상’이 이뤄진 결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동불법행위에서 내가 초과로 낸 금액을 돌아받고 싶다면, 일단 피해자에게 나의 부담분을 넘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금이나마 냈으면 구상 가능하지 않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그렇게까지 허용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