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동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송 패소해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냈는데, 다른 가해자에게도 나눠 내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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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동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송 패소해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냈는데, 다른 가해자에게도 나눠 내라 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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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공동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송 패소해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냈는데, 다른 가해자에게도 나눠 내라 할 수 있나요?
A.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를 곤란하게 했다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를 상대로든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연대라 부르는데, 만약 그중 한 명(A)이 소송에서 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 지출했다면 어떨까요? A는 B, C 등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나 혼자 돈을 내서 부당하다. 너희도 과실분만큼 나눠 내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와 학설을 보면, 민법 제425조 제2항 규정을 유추해 “공동면책을 위해 지출된 필요·유익한 비용은 구상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즉 A가 부담한 금액이 “피해자와의 분쟁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체를 면책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면, 그 목적과 금액이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 한 B, C에게 구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결상 소송비용: 재판 결과, A가 패소해 “소송비용 상환액”을 판결로 지출했다면, 이는 공동면책 목적에 부합하므로 다른 가해자에게 “내가 대신 냈으니 나눠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나 소송 과정에 필요한 필수 경비 역시 마찬가지로 구상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적절한 기준(예: 소송물 가액, 사건 난이도, 변호사보수 규정 등)에 따라 “얼마까지 공동 비용으로 볼 것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주의점: 만약 다른 가해자가 소송에 ‘보조참가’ 방식으로 참여하여, 자신 몫의 변호사비를 썼다면,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쓴 것이라 “공동면책 목적”과 별개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정리하면, 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소송을 홀로 막아냈다면, 그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면책된 효과가 발생했다면, 그에 소요된 필수 비용도 구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과 금액에 따라 법원은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공동면책 비용”인지 판단해야 하므로, 소송 전후에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비용이 구상 대상인지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