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송 없이 합의로 배상했다면, 나중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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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송 없이 합의로 배상했다면, 나중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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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중 한 명이 소송 없이 합의로 배상했다면, 나중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A.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는 그중 한 명에게만 전부 청구해도 되죠(부진정연대).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이 서둘러 합의금(치료비, 위자료 등)을 내고 “나머지는 안 받기로”라는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때 그 ‘합의금’이 실제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과 일치하지 않거나, 보험사가 더 많이 냈다면, 그 초과분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원칙: 손해배상액을 새로 판단 가능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결국 내가 부담한 배상액이 얼마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얼마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확정판결로 손해액이 정해졌어도, 그 금액이 구상권 계산에 절대 불문율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합의로 대충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구상권이 없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내부관계에서 피해자의 ‘실질 손해액’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초과지급분은 구상 대상이 될 수 있나?
예를 들어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초과분을 다른 가해자에게 “내가 너무 많이 냈으니 나눠 내자”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판례와 실무 견해에 따르면,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넘어선 초과액”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정당 금액 중에서 내가 과도하게 부담한 부분”만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면제 합의의 상대효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얼마를 변제하면서 “나머지 청구권은 포기”받았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가해자 본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가해자들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모두에 대한 청구권을 일체 포기”**라는 식으로 작성된 문구라면, 그 순간 전체 손해액이 “합의된 금액”으로 확정되므로, 나중에 구상권 행사 범위는 그 액수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동불법행위자 A가 “피해자는 A에게서 3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절 행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B는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안 받을 거고, 구상권 문제에서 전체 손해액도 3천만 원이 되어버립니다(그 이상을 A가 B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의미).
정리하자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구상권 산정의 기본 전제가 되고, 합의로 그 손해액을 확정지었다면(“모두 포기” 식) 그 금액을 바탕으로 구상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제 손해를 초과해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 못 한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 상황에서 어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 문구나 금액 설계를 신중히 해야 나중에 구상권 문제가 꼬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