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별도”라고 적으면, 정말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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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별도”라고 적으면, 정말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안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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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별도”라고 적으면, 정말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안 되나요?
A.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처벌을 낮추고자,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이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도”라든가 “단순 위로금조”라는 표현을 넣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법원은 “이 금액은 재산상 손해와 별개의 돈”으로 해석해줄까요?
우선 원칙적 시각부터 알아봅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치료비, 상실수입 등)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건넸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국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를 가해자가 “그냥 착한 마음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해도, 합의서에 해당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이 합의서에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 문구가 정말 ‘손해배상채무와 전혀 무관하게 준 순수 위로금’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가해자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액을 정할 때 간접적 사정으로만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 돈은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위해 준 게 아니라, 가해자로서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순수 위로금이다”라고 합의서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으면, 실제로 재산상 손해에서 빼지 않고 **‘위로금’**으로만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런 문구가 전혀 없이 합의금 금액이 큼지막하다면,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준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 재산상 손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공산이 크죠.
정말로 중요한 건, 합의 상황과 문서에 적힌 표현 그리고 합의금 규모 등입니다. 예를 들면, 사건에서 치료비가 300만 원, 휴업손해가 2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해자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칩시다. 합의서에 아무런 문구가 없다면, 법원은 “이것은 재산상 손해를 다 변제하고도 남을 정도의 큰 돈”이라고 봐서, 가해자 측에서 “그만큼 내 손해배상 책임이 줄었다”고 주장하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서에 **“재산상 손해는 추후 보험처리에서 해결하고, 본 합의금은 피해자 위로 차원으로 준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일부를 굳이 재산상 손해 청구분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편, 이 합의금이 보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이 손해배상적 성격이라고 판단되면, 가해자가 이후 보험사와 정산을 할 수 있으니 보험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완전히 별개의 “순수 위로금”이라면, 보험사는 이를 두고 “우리 보상 범위에 속한 배상금이 아니라 개인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 가해자가 낸 합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인지, 위로금(위자료)에 가까운지, 아니면 두 성격이 섞인 것인지는 합의서 기재 내용과 실제 합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과 별도”라는 말이 있다 해도, 금액이나 기타 정황에 따라 법원은 달리 해석할 수 있으니, 합의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손해배상과 구분한다”는 취지를 적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합의금이 손해배상금과 중복 계산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