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등을 공제하고도 손해액이 0보다 작아졌다면, 위자료에서도 빼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치료비 등을 공제하고도 손해액이 0보다 작아졌다면, 위자료에서도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87 |
Q. 치료비 등을 공제하고도 손해액이 0보다 작아졌다면, 위자료에서도 빼야 하나요?
A.
교통사고나 각종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피해자)가 청구하는 재산상 손해액을 법원에서 심사하다 보면, 이미 피고(가해자) 측이 낸 금액이나 피해자 과실 등을 공제해버린 결과, 그 손해액이 **‘음수(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드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 손해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인데, 위자료에서도 남은 금액을 빼버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따라오곤 합니다.
먼저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위자료에서 재산상 손해의 마이너스 부분까지 직접 공제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즉, 가해자가 이미 비용을 충분히 지급해서 재산상 손해가 -1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위자료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깎자”라는 식의 단순 계산을 하진 않는다는 의미죠.
다만,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 자체가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금전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초과지급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돼 이미 돈을 많이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난다면, 이 점을 **‘간접적인 감안 요소’**로 삼아 위자료 액수를 다소 줄여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액이 1,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이미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해 주었고, 또 과실상계까지 거치니 정산 결과 실제론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재산상 손해 청구는 ‘모두 보전됐으므로’ 남는 게 없고, 그 피해자는 추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모두 충족된 것뿐 아니라 초과지급까지 있었다면,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참작을 하긴 해도, 직접적으로 ‘-200만 원을 위자료에서 빼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재산상 손해액이 음수가 됐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직접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사가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사정상 어느 정도 조정하는” 식으로 반영할 수는 있으니, 완전히 무관한 이슈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자료가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특성을 기억하고,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이러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