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의 가불금을 먼저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해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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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의 가불금을 먼저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해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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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배법상의 가불금을 먼저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해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손해배상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가불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근거한 제도로, 피해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치료비나 생활자금을 일정 부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예컨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당장 병원비나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가불금은 실제 손해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상해 등급별로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불금이 ‘어떤 항목에 쓰이느냐’가 재산상 손해인지, 아니면 위자료로 전용될 수 있는지 따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은 가불금을 일종의 ‘손해 전반을 위한 선지급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산정했을 때, 이미 받았던 가불금이 재산상 손해(치료비·휴업손해 등)를 넘는 금액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넘치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자배법은 간단히 말해 **“보험사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배상금)에서 그만큼 빼고 정산한다. 혹시 초과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보험사가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잉 지급된 금액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에서도 함께 공제해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휴업손해를 다 합쳐도 이미 받은 가불금보다는 적은 금액이 나왔다면, 나머지 가불금은 위자료로 간주하여 최종 정산 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불금은 “손해배상의 전체 틀에서 미리 받은 돈”으로 취급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가불금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위자료에서까지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최종 계산에서 그 금액이 너무 많아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했다면, 보험사에서는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미리 받은 돈이라고 해도 전부 “내가 당연히 받을 몫”이 아닌 셈이니, 사고 직후 가불금을 청구할 때는 한도를 고려하고, 장차 정산될 과정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