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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미래 양육비를 손해배상금에서 제해달라고 하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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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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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자녀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미래 양육비를 손해배상금에서 제해달라고 하면 인정되나요?


A.

어린아이의 불의의 사고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종종 “이 아이가 자라서 취업해 벌 수 있었던 돈을 일실수입으로 잡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들어갈 양육비나 교육비는 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어른이 되어 독립적 수입을 얻기 전까지는 부모가 여러 비용을 쓰게 되므로, 실제 순수소득(일실이익)은 그만큼 줄 것이라는 논리죠.


그런데 판례 입장을 보면, 그 양육비를 일실이익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히 말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비용은 부모의 당연한 부양책임에 따른 것이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 사망 전·후로 소요되는 양육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초등학생인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 법원은 아이가 장래에 얻게 될 노동능력을 금전으로 환산해 “일실이익”을 계산하는데, 그 금액 안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었을 학비나 식비 등’을 빼려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본래 부모의 책임 하에 지출되는 것이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부모가 어차피 부담했을 지출이지, 아이의 “소득”에서 공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취지죠.


또한, 만약 양육비 공제를 허용한다면, 가해자 쪽에서는 “어린아이라 수년간의 양육비가 꽤 클 텐데, 그걸 빼고 나면 배상해야 할 일실수입이 훨씬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게 될 텐데, 이는 결과적으로 부모가 떠안아야 할 아이 양육비 부담을 가해자가 덜어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선 이것을 불법행위(사고)와 직접 연결된 손익상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미래 양육비까지 빼주자”는 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일종의 형평성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판례는 확고하게 “양육비 공제론”을 부정해 왔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