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양육비를 미리 뺀 뒤 일실이익을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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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양육비를 미리 뺀 뒤 일실이익을 산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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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양육비를 미리 뺀 뒤 일실이익을 산정하나요?
A.
자녀가 아직 유아나 미성년인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벌 수 있었을 가동능력(노동능력)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는 원칙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린아이는 크는 동안 부모가 양육비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을 미리 빼고 나머지를 ‘일실수입’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판례에서는 **“양육비를 일실이익에서 손익상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유아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쓰는 양육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직접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에 가깝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녀가 장차 벌 수 있었을 금액”을 산정할 때, 그 이전 시기에 부모가 지출했을 양육비를 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를 조금 더 쉽게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살배기 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법원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일정 나이에 이르렀을 때 얻었을 수 있는 가동능력(노동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양육 및 교육비’를 가정해, 그걸 미리 공제해버리면, 사실상 부모가 입은 손해를 줄이는 결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법원의 태도는 “자녀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을 가상의 소득은 가해자가 물어야 할 손해이고, 양육비는 원래 부모의 부양 책임에 따른 지출이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부모가 부담해야 했던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양육 비용을 손해액에서 빼버리면, 가해자로서는 ‘사고가 없었다면 들지도 않았을 비용’까지 면제받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손익상계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죠.
정리하자면,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부모가 나중에 쓸 양육비를 일실이익에서 빼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게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양육비를 빼면 실제 얻을 수 있었을 순수 소득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어도, 현재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