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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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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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배법상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직접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흔히들 “가해자에게도 돈을 청구하고, 보험사에도 돈을 따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보상받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교차로에서 과실 100%인 B씨 차에 부딪혀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우선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B씨 차량의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배법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이죠.
이때 A씨가 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이미 수령했다면, 가해자인 B씨에게 전체 손해 전부를 다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만큼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빼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사고에 대해서, A씨가 ‘과잉보상’을 받는 걸 방지하려는 거죠.
반면, 보험사는 A씨에게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예: 보험사와 다툼 중이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어차피 나중에 보험사가 줄 거니, 우리 책임액을 줄이자”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를 가해자 손해배상액에서 먼저 공제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도, 책임보험사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한 사고로 중복보상을 받을 순 없으므로, 보험금 받은 부분만큼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줄어든다.
아직 보험금을 못 받은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그 액수를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합의 단계에서 복잡한 분쟁이 생기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