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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왜 달리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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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왜 달리 취급되나요?


A.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이라는 두 유형의 급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모두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이지만, 실제로 성격이 상당히 달라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를 감독하던 공무원 A씨가 동료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끔찍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A씨 유족 입장에서는, “국가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못 했으므로,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손실(일실이익)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연히 ‘중복 문제’가 제기될 테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급여)’**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어난 경우, 그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득손실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했다면, 그 금액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미리 빠진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즉,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이 확실하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이 사실상 손해배상의 일부를 대신했다고 간주하는 셈입니다.


반면, ‘유족연금’ 같은 급여는 “공무원 재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었느냐, 수급 요건을 갖췄느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즉, 그 사람이 사고가 아니라 자연적 사유로 사망했어도 일정 요건만 되면 유족이 수령하게 되는 돈입니다. 결국 사고로 인한 재해 여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그러므로 법원은 유족연금을 “사고 때문에 생긴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액과 겹친다며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관련 판례가 통일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 왔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7다36873 등)**이 “유족보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공제 가능,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 등)는 공제 대상 아님”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내렸습니다. 이로써 국가나 지자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유족들은 “내가 받은 급여가 재해보상 성격인지, 아니면 납입 기여금과 관계있는 사회보장 차원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 “이미 유족급여를 수령했으니 이중 지급 아니냐”라는 국가 측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보상금이라면 실제로 소득손실의 중첩으로 간주되어 공제될 수 있겠지만,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 재해와 무관한 항목이라면 배상액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죠.


결국, 핵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충하기 위한 급여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 제도상의 일반 복지나 퇴직연금 성격인지”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사고마다 지급 항목과 사유가 달라 법률 적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공무원연금 전문가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