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금과 유족일시금의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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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금과 유족일시금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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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금과 유족일시금의 차이점은 뭔가요?
A.
공무원 재직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면, 유족들은 한편으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급여는 국가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어떤 급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각 급여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선 **‘유족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국가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즉, 업무 수행 중 사고 등 명백히 공무와 연관된 재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죠. 이때 만약 가해자가 따로 존재하는 교통사고라면, 국가가 유족에게 미리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놓고, 이후 “이미 이만큼 보전을 해줬으니, 가해자(제3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내가 대신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보면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직접 메워주는 성격”이 짙다는 뜻입니다.
반면 ‘사망조위금’, ‘유족일시금’ 등은 재해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사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재직 연수나 기여금 납입 기간에 따라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해 주는 금액인데, 이는 “납입했던 연금기여금에 대한 일종의 보전”이라는 해석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와 직접 연관된다고 보지 않으며, 가해자가 이 돈을 손해액에서 빼달라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은 것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이익이라고 간주하기 곤란하다”며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 모두 손해배상액과 중복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유족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대위를 행사할 수 있지만,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처럼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나오는 급여는 배상액에서 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족 입장에서 이 사안을 잘못 이해하면,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이미 국가에서 돈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만큼은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당 급여가 어떤 법적 성격인지, 공무원연금법시행령과 관련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문서를 보여주고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