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사고에서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은 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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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사고에서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은 왜 구분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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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사망사고에서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은 왜 구분하나요?
A.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유족 보전을 위한 여러 급여가 나열돼 있는데요, 크게 보면 **‘유족보상금’**과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게 되는 급여’이긴 하지만, 성격과 지급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보상금: 국가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이죠. 소득 월액 기준으로 일정 배수만큼 책정되며, 사실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가해자가 따로 있으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했으니, 그만큼 배상책임에서 면제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칠 여지도 있습니다.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 공무원이 재직 중 기여금을 납부해 온 연금 제도의 성과물에 가깝습니다. 재해인지 아닌지, 즉 공무 관련 사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재직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미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느냐” 등으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예컨대 짧은 재직 기간이면 ‘유족일시금’이 나오고,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해 퇴직연금 자격이 생긴 상태에서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손해배상청구 때 “이미 유족급여를 받았으니 배상금을 깎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족보상금의 경우, 공무상 재해에 대한 직접 보전 기능이 확실하니 손해배상과 ‘중복 보상’으로 보아 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의 유족급여는 망인이 장기간 근무하며 납부해 온 기여금 기반이므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와는 무관하다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시행령에서도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적 급여는 국가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유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과연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액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을까?”가 쟁점이 될 텐데,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다” 쪽입니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과 직접 겹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재직에 따른 복지 제도일 뿐이라는 거죠. 반면 유족보상금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한다”는 의미가 명확하니, 배상액과 중복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상 재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미 사망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진 상태였고, 유족이 대신 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건 ‘망인이 납부해 온 기여금의 혜택’일 뿐이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죠. 다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구분이므로,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봐야 합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재해보상 항목, 사고의 구체적 경위, 가해자의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