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통사고 사망 시,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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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통사고 사망 시,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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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 시,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A.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나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 같은 급여를 받게 되면, 법원에서 손해액을 계산할 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빼야 하느냐가 문제になります.
실제로 이 부분에는 **‘공제설’**과 **‘비공제설’**이 맞서 있습니다. 공제설은 “유족연금 등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주는 기능을 하므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영역이 있다. 따라서 ‘이중 이득’을 막기 위해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라고 봅니다. 반면 비공제설 쪽에서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니,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 유족이 유족급여를 추가로 받더라도 이를 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현재 국내 법원 판결이나 학계에서도 여전히 두 주장이 맞서고 있어,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족연금일시금’을 비롯해 여러 급여가 “진짜 손해전보적 성격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적 성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전부’**나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은 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소득 보전 측면이 강하다고 보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공무상 요양급여나 유족보상금처럼 재해보상적 성격이 명확한 돈은, 손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니 더더욱 공제될 여지를 논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 사건이 놓인 상황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가 난 경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죠. 결론적으로,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법상 금원을 전부 빼야 한다”고 단정할 순 없고, 또 “전혀 빼면 안 된다”고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1) 해당 급여가 ‘손해전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 목적인지, 2) 사고와 관련된 손해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금액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에선 양쪽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므로, 유가족이라면 섣불리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어느 부분을 공제 대상으로 주장할지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