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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보험급여나 재해보상금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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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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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산재보험급여나 재해보상금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A.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보험급여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사고가 제3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 출퇴근 도중에 제3자가 낸 사고로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면, 이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용자(회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피해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접 재해보상금(예: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지급하기도 하죠. 이때 법률에서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또는 재해보상금) 한도 내에서, 같은 성격의 손해배상을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수입상실’ 보전을 목적으로 받은 휴업급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일실수입의 손해액에서,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호 다른 종류의 손해를 서로 합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이후의 수입손실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또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 정도로 책정되더라도, 실제 법원이 산정하는 휴업손해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전체 손해액에서 한 번에 빼버리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에선 “휴업기간 동안의 손해액 - 휴업급여” 식으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죠.


다음으로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보겠습니다. 가령 회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낸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피해자는 산재보험급여나 재해보상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그만큼을 대신 받아갈 수 있다(대위)”는 규정이 있어, 그 대위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가 중복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어서 학설과 판례가 갈리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재해보상의 성격이 ‘손해 전보’라면, 이미 보상받은 만큼은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이 피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시 그 부분만큼은 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나 방식은 휴업손해·치료비·장례비처럼 성격이 같은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기에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잘못 공제해버리면 과잉감액되거나, 반대로 가해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사고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손해배상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