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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돈을 받았는데, 손해배상금 계산 때 이중으로 못 받는다던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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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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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돈을 받았는데, 손해배상금 계산 때 이중으로 못 받는다던데 왜 그런가요?


A.

“사고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만약 다른 경로로 돈을 일부 보전받으면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익상계’**라는 원리에 따라 일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금이란 본디 ‘피해자가 본 손해’를 메우는 돈이지, 피해자의 이익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컨대 A씨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비, 치료비, 휴업 손실 등 비용이 왕창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던 중 A씨는 평소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꽤 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이미 보험금 받았으니까, 그만큼은 중복지급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바로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라면, 법원도 “그 보험금은 A씨가 입은 손해를 일정 부분 메워주는 재원”으로 보고 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 사고 당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A씨를 위해 친척이나 친구들이 모금해 준 위로금은 어떨까요? 이 돈은 보통 가해자 책임과는 별개의 호의적 증여로 봅니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지급된 게 아니기에, 가해자가 “저 돈도 공제하라”고 요구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사고와 무관하게 받은 ‘개인적 선물’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손익상계에는 또 하나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과실상계 후, 손익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우선 과실상계를 통해 피해자의 잘못 부분을 차감합니다. 그 다음 남은 손해액에서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나?”를 살펴보고, 해당 이익이 사고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라면 공제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헷갈리는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피해자가 받게 된 다른 금원(예: 보험금, 회사 보상금 등)”이 너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각 돈마다 지급 사유가 제각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차원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준 돈인지, 아니면 업무상 재해 보험으로 나온 것인지, 혹은 본인이 사비로 들어놓은 개인 상해보험금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 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을 받을 때, 피해자가 이미 사고 관련으로 얻은 이득이 있다면(대표적으로 보험금) 실제 손해보다 과도하게 보전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다만, 순수한 증여나 호의에 의해 마련된 돈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보험 약관, 금원 지급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므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경험 많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정확한 손익상계 적용은 결과적으로 배상금 액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