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에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빼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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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배상금에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빼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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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배상금에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빼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손해액을 계산할 때,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오히려 생긴 이익’이 있다면 그만큼은 제외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추가 이득’을 공제하는 과정을 **‘손익상계(이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으며 임금손실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마침 회사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으로 사고 관련 치료비와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법원에서는 이 돈이 정말로 불법행위(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하에 지급된 것인지, 즉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봅니다. 만약 “보험금이 바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받은 이익만큼은 ‘실제 손해’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액을 초과해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죠.
반면, 조의금이나 위로금처럼 사고와 관계없는 제3자가 호의로 준 금품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보통 **‘증여’**로 분류돼서,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지인이 마음을 써서 모금한 위로금은, 사고로 인해 법적 의무가 생긴 보험금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돈은 대체로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호의적 행위로 만들어진 금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실상계 후에 이득공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어서 과실상계를 하면 먼저 전체 손해액 중 일부가 줄어듭니다. 그 뒤에 남은 손해액에 대해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얼마인가’를 체크해 공제하게 됩니다. 즉, 과실상계로 피해자 과실분을 빼고, 그다음에 손익상계를 적용한다는 순서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받은 금원이 정말로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이익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제3자의 선의에 의한 건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원이나 보험사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자주 다뤄지며,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 보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서 생긴 이득을 제외하지 않으면 ‘이중 보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게 손익상계 제도의 취지입니다. 혹시 보험금이나 합의금과 별개로 받은 돈이 있다면, 이 금원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복잡한 배상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려다간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히 손익상계를 적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