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이 넓은 도로에서 우선 진입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제 과실도 잡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우선 진입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제 과실도 잡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50 |
Q. 폭이 넓은 도로에서 우선 진입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제 과실도 잡히나요?
A.
교차로 사고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혹은 “누가 더 우선 통행권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나는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권리가 있으니 100% 상대방 탓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를테면,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 있던 차량(피해 차량)이 먼저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반대편에서 진입하려는 버스가 전조등을 번쩍이며 중앙선을 침범해 속도를 높여 돌진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넓은 도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이 있긴 하지만, “상대가 지금 무리하게 들어오고 있으므로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음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면, 이를 전혀 안 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점이 과실로 잡힐 수 있죠.
물론 기본 원칙은, 교차로에서 ‘정상적인’ 도로폭 우선권이나 녹색 신호를 받은 차가 우선 통행합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는 “신호가 바뀐 뒤 뒤늦게 뛰어드는 차량까지 미리 대비할 의무는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교차로가 녹색인 걸 보고 출발했는데, 건너편 차량이 신호를 아예 무시하고 새롭게 진입해 왔다면, 이를 예상해 계속 서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죠.
하지만 신호가 막 바뀌는 찰나나, 이미 교차로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차량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령 황색 점멸에서 빨리 지나가려던 차가 아직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 내가 녹색 신호를 믿고 무심코 질주하다가 부딪쳤다면, 일부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 도로 사정이 분명히 혼잡하거나, 반대편 차량이 대형 버스·화물차처럼 제동거리가 긴 차임을 알면서도 나만의 우선권을 고집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겠죠.
정리하자면, ‘폭이 넓은 도로’ 혹은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절대적인 면책을 받진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방지 가능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먼저 진입했더라도, 상대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돌진하거나, 이미 교차로에 반쯤 들어와 있었다면 경고나 회피를 시도해야 했는지 본다.
신호가 막 바뀔 때, 불법으로 통과하려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고 본다(단, 신호 위반 차량이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까지 전부 대비할 의무는 아님).
그래서 “내가 당연히 우선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했다가 사고가 나면, 전혀 예상 못 했던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선 도로 폭뿐 아니라, 교차로 구조, 시야 확보 정도, 상대차량의 주행 형태, 신호가 바뀐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교차로 사고는 증거 수집과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교차로 접근 속도, 신호 등 정보를 명확히 보여주므로 사고 직후 꼭 자료를 챙기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