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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 바뀌는 순간, 꼭 주변 차량을 살피고 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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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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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차로 신호 바뀌는 순간, 꼭 주변 차량을 살피고 서행해야 하나요?


A.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사고가 잦다는 점, 운전자분들도 익히 체감하실 겁니다. 예컨대 황색 점멸 신호로 전환될 때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급출발하는 차량이 서로 부딪치는 사례가 적지 않죠. 법원 역시 이런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진행한 차와, 신호가 바뀐 걸 믿고 무작정 속도를 높인 차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정지했어야 할 황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따라 달린 차량과, 적색에서 청색으로 바뀌는 순간 뒤를 전혀 살피지 않고 급하게 출발한 차량이 충돌했다면, 보통 어느 한 쪽이 100% 잘못을 뒤집어쓰진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6:4 혹은 7:3 등으로 과실 비율을 나눈 사례가 많습니다. 즉, 신호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동태를 얼마나 주시했는지’도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뜻이죠.


또 다른 예로, 신호가 막 바뀌었을 때 상대가 신호 위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해야 했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가속했다가 충돌이 일어나면, 자신도 운전자로서 교차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한복판에서 이미 다른 차량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면, 속도를 늦추면서 진입 타이밍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색 불이면 무조건 천천히 기어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자신이 녹색 신호를 받고 있으면 정상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나 야간에, 상대 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라면, 미리 ‘혹시 모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브레이크 대기 상태를 갖추는 식으로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폭이 넓은 도로에서 우선 진입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돌진하는 버스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강하게 전조등을 깜빡거리고 과속으로 파고드는 게 보이는데도 “내가 우선이니까 그냥 간다”고 했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 일정 부분 과실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생깁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신호등 상태나 도로 폭’뿐만 아니라, ‘사고 순간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서행이나 멈춤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있는 교차로나 없는 교차로나, 차량이 몰리는 교차점에서는 언제든 주변 상황을 최대한 살피고 진행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을 잘 보존하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놓친 과실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