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커브길이나 안개 낀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제 과실도 인정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커브길이나 안개 낀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제 과실도 인정될까요?


A.

교통사고 분쟁에서 가장 다투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내 차선이 아닌 반대 차선을 넘어온 차량과 부딪혔는데, 과연 내 과실까지 있는지”입니다. 보통은 중앙선을 넘은 쪽이 ‘명백한 가해자’라고들 생각하지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 30km인 내리막 커브길을 시속 70km 이상으로 과속 주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부딪힌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버스가 분명히 중앙선을 침범했으므로, 버스 쪽 과실이 크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이 미끄럽고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넘겨 달린 운전자 역시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죠. 법원에서는 이처럼 과속한 차량에 대해 4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좁은 도로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떠올려봅시다. 트럭 운전자의 명백한 실수가 있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충돌을 피할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도 50%의 과실이 인정될 정도로, 음주운전은 큰 과실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내 차선에 그대로 있는데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왔다면, 상대방이 그럴 거라고 굳이 미리 예상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예컨데 평소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 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고, 실제로도 상대방 차량이 눈에 띄게 이상 주행을 하지는 않았다면,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정상 속도로 그냥 주행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 경우 “굳이 과도하게 감속하거나 길 가장자리로 피하지 않았으니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 과실이 부정되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여건이 매우 안 좋고, 이미 반대 차량이 넘어오는 모습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라도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사고를 막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개가 끼어 시야가 현저히 좁아지는 구간이라면,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평소와 같은 속도로 달려 충돌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생기죠.


결국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있으면 그쪽이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도로 환경이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사항에 따라 피해자 쪽 과실 비율이 적게나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완전히 무과실’이라 여겨도,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사고 후에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커브길의 구체적인 경사, 속도 제한, 도로 상태, 날씨 등 여러 요소를 자세히 살펴야만 과실비율을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