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횡단보도 앞두고도 무단횡단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횡단보도 앞두고도 무단횡단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에서 가장 흔한 분쟁 중 하나가 “보행자나 동승자도 과실이 있느냐”입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귀찮다고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까” 하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보행자가 조금만 더 걸어 횡단보도를 이용했어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굳이 차량 흐름이 복잡한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보행자 책임을 상당 부분 묻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을 40% 이상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보행자로서는 야간에 밝은 전조등 불빛이 오가고, 도로 폭이 넓어 차량 속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주간이나 도심지 안쪽에서 시속이 높지 않은 상태의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힌 경우라면, 보행자 과실 비율이 조금 낮아지기도 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환경적 요인이 과실비율 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잘못이 훨씬 줄어드는 편이지만, 횡단 중에 매우 불합리한 행동(예: 돌연 뒤로 물러서거나, 뒷걸음질 치며 차량을 전혀 주시하지 않음)을 했다면 그만큼 책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다가 차량과 부딪힌 사례에서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30% 정도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다른 차를 피하려고 갑작스레 뒤로 물러섰다가 차량과 충돌해 10% 책임을 진 경우도 있죠.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동승자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앞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규정된 승차인원을 초과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동승자의 과실도 높게 잡히곤 합니다. 실제로 2인승 오토바이에 탑승객이 4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서는, 동승자 측 과실을 무려 절반(50%)으로 본 예도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분쟁에서는 “운전자가 100% 잘못이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건 동승자건, 자신이 지켰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어겼다면 그 부분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사고가 난 뒤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과실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