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한 명만 고소해도 과실상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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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한 명만 고소해도 과실상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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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한 명만 고소해도 과실상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종종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가 “여러 명이 동시에 사고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중 배상이 가장 수월해 보이는 가해자 한 명만 소송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여럿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고, 소송 비용과 시간도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율’이 달라질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직진 신호 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우측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트럭과, 좌측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로부터 동시에 충돌당했다고 생각해봅시다. 트럭 운전자는 난폭운전(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승용차 운전자는 졸음운전(중과실)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사실상 트럭 측이 보험사도 크고 배상 능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트럭만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만 지목했을 뿐, 전체 사고는 여전히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즉, 피해자 과실 여부를 따질 땐 결국 트럭 운전자의 잘못뿐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 그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떤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전반적 요소를 함께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 전모를 파악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 과실비율 역시 하나의 통합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인데, 예를 들어 난폭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약간의 부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가해자는 과실상계로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다른 사람이 모두 똑같이 그 주장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승용차 운전자는 단순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가해자만 고소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경위를 전부 따져봅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의 안전수칙 미준수’처럼 사고에 영향을 준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일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가해자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나아가 과실상계율이 얼마나 될지 등을 전문가와 상담해 사건 전반을 분석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