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차주(車主)인데, 운전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사고 났어요. 이때도 내 과실상계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내가 차주(車主)인데, 운전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사고 났어요. 이때도 내 과실상계가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31 |
Q. “내가 차주(車主)인데, 운전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사고 났어요. 이때도 내 과실상계가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 잘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차량 소유자(차주)가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의 과실을 차주 측 과실로 잡아 손해배상을 깎을 수 있느냐”**고 하면, 의외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를 ‘피해자측 과실’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와 적용조건을 살펴봅시다.
차주는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가진 자
자동차보험에서 흔히 말하는 “보유자”(소유자)란, 자기 이름으로 차를 소유·운행해 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그 운행을 지배·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네가 직접 운전하진 않아도, 차주로서 운전자 선정·감독을 잘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죠. 그러니 운전을 맡긴 사람이 조심성 없이 과실을 일으켜 사고가 난 경우, 차주 역시 관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운전자와 특별한 관계가 필요할까?
어떤 분은 “그럼 가족·직원 고용 시에만 그런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가족관계나 고용관계가 없어도 ‘내가 소유한 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한 이상, 운전자와 차주 사이에는 감독 의무가 일정 부분 생긴다고 보죠.
예컨대 지인에게 잠깐 부탁했는데 그 지인이 과속·중앙선 침범을 해서 내 차가 완파되었고, 나도 동시에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왜 제대로 운전자를 선정·지시하지 않았나”*라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과실상계 메커니즘
이럴 때 재판부는 “소유자가 지인(운전자)의 과실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얻는 이익과 지배권”을 가진 만큼, 운전자 잘못도 본인 잘못처럼 책임지라는 뜻이죠.
만약 차주가 “충분히 점검했고, 운전 실력과 안전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 했어도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실상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점
‘운전자와 차주’가 전혀 무관한 단순한 호의관계이든, 금전적 계약 없이 운전을 맡겼든 간에, 차주의 지위를 잊으면 안 됩니다. 법원은 가족·친구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운전을 허락했다는 사정을 중시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과실 100%”라고만 주장하고 싶어도, 차주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피해자측 과실”을 안기 어렵다는 거죠.
정리: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도, **“차주(소유자)”**로서 운행지배·이익을 향유하는 입장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곧 내 책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왜 지인을 맡겼나, 감독·선정 의무를 다했나”**가 핵심 쟁점이 되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깎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유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