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 제가 다쳤어도 ‘가족 과실’을 제 과실처럼 본다니 억울해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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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 제가 다쳤어도 ‘가족 과실’을 제 과실처럼 본다니 억울해요.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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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 제가 다쳤어도 ‘가족 과실’을 제 과실처럼 본다니 억울해요. 왜 그런가요?
A.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 잘못이 있으면 배상금이 깎이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운전했던 “가족의 과실”이 피해자 본인 책임처럼 간주될 수도 있지요. 이를 피해자측 과실이라 하고, 법원은 “가족·배우자·근친자”가 사고에 끼친 잘못을 피해자 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유를 좀 더 풀어볼게요.
생활공동체 관점
부부나 미성년 자녀, 혹은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 등은 대개 경제적·사회적으로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사고에 관여됐다면, 가해자에게 전액 배상하게 하고 가해자가 그 일부를 다시 가족에게 구상(求償) 청구하는 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가족의 잘못까지 ‘피해자’ 쪽으로 묶어 배상을 한꺼번에 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가 대표적
예컨대 남편이 아내를 오토바이에 태워 운전하다가 빗길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낸 탓에 사고가 났고, 아내가 부상했다면, 남편의 운전 과실을 아내 측 잘못으로 간주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는 “부부가 생활을 한 덩어리로 영위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며, 실제 판례들도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일정 비율만큼 감액했습니다.
부모 자녀, 오빠 동생 등도 가능
부모가 차를 운전하고, 아이가 동승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곧바로 아이의 책임처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와 부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그 차량이 ‘가족’을 위해 운행되었기 때문이죠.
형제가 오토바이를 함께 타던 중 형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동생의 손해를 줄이는 식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가볍게 왕래만 하는 성인 형제라면 굳이 일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측 과실’로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비판
“성년 가족이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는데, 그냥 ‘가족=한 덩어리’로 보아 피해자 배상금이 깎이는 건 지나치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또 외국법제에선 보통 이런 식의 “가족 연대책임” 개념이 없거나 제한적이라,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된 제도다”라는 반론이 있죠.
결론
같은 가족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이가 일으킨 과실도, 내 배상금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측 과실’입니다.
정확히는 ‘경제적·생활상 밀접하게 결합했는지’를 보고, 법원이 “이 둘은 사실상 한 편”이라고 인정하면 적용합니다. 억울하다면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운행 목적도 달랐다” 등으로 반박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