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동료의 과실’도 내 과실처럼 인정돼서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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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동료의 과실’도 내 과실처럼 인정돼서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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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나 동료의 과실’도 내 과실처럼 인정돼서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네, 이를 가리켜 **“피해자측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직접 잘못한 게 아니라도, 사고를 함께 유발한 사람이 피해자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배상을 줄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나, 아이가 부모 책임 아래 부주의하게 행동하다 사고가 커진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피용자의 과실,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예를 들어 회사 대표(사용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피용자에게 맡겨 운전시키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 피용자의 운전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파악해 사용자(피해자)의 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가 원칙적으로 피용자를 선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 소송에서, 이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부부·가족 간 사고
가장 흔한 예가 부부 사이입니다. 배우자가 운전하다가 반대 차와 충돌해, 동승하던 다른 배우자(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운전자 배우자의 과실을 곧바로 “피해자 측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는 신분상·생활상 매우 밀접한 공동체”라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단순히 가해자·피해자로 나누는 대신, 둘이 같은 편으로 묶어 한꺼번에 책임을 정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일정 부분 깎일 수 있죠.
형제자매·가족 기타의 경우
판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형이 사고를 낸 탓에 동생이 크게 다친 사례에서, 형의 과실을 동생 배상금 산정 때 줄이는 식으로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신분이 같아도 실제로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피해자측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먼 친척, 성년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이미 출가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살면, 재판부가 “이 둘은 한 집안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 과실로 묶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법원은 한편으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복잡한 구상관계”를 간소화하려 합니다. 예컨데 부부 중 한 명이 가해자가 되어도, 가해자에게 배상 전부를 시키고 다시 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해야 한다면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계산해, 피해자의 배상액을 줄여버림으로써 1회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입니다.
정리
내가 아니라 가족·동료·피용자가 잘못해도, 그가 생활·경제 면에서 나와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이였다면 그 과실을 내 과실로 잡아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피해자측 과실’**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두 사람이 과연 친밀한 공동생활체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지므로, 무조건 가족이라 해서 모두 이 이론을 적용하진 않습니다.